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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7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다.

나. 피고의 이웃에 사는 원고는 피고가 생활폐수를 무단방류한다고 생각하여 2017. 3. 4. 07:00경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의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였다가, 목줄이 매여 있지 않은 피고의 개가 비닐하우스 출입문 하단에 난 구멍으로 뛰쳐나와 원고의 양쪽 다리를 물었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후방부 열상 및 치아 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키우는 개를 묶어놓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도 피고가 개를 기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해도 뜨지 않은 새벽녘에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기척에 놀란 개가 원고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방어하면서 물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안녕이 있는 것은 물론이나, 피고가 외부인의 방문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방문의 허락을 청하는 행위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거지에 개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외부인이 접근하여 주거지 진입을 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를 묶어놓거나 적어도 개가 마음대로 비닐하우스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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