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10.28 2020노171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참외 비닐하우스에 갔다가 그 부근에 있던 개를 보고 그 개를 잡기 위해 H의 작업장에 들어가 흰색 담요를 가지고 나왔다가, 개를 잡지 못하고 다시 H의 작업장에 담요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가거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비닐하우스 뒷문 부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

)에 나타난 알 수 없는 물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자신을 가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가 불을 지르고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3) 피고인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주위에 개가 있던 모습이 확인되므로 개를 잡기 위한 담요가 필요하여 H의 작업장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

5) 이 사건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0. 6. 1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2. 직권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