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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177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7. 2. 그의 부친인 F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전 1,260㎡에 관하여 “2005. 12. 1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5. 7. 2.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2016. 12. 22.에 위 청주시 상당구 E 전 1,260㎡ 토지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2017. 2. 19. 고시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의 “N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목 역시 수용보상 대상 지장물에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숙부 K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F로부터 F 선조의 분묘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고, 이후 원고의 친형 L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며, 2007년경 원고가 다시 L로부터 이를 승계 받아 위 과수원 자리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해 오고 있는바,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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