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 3.경 피고 소유의 사천시 C 전 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단감나무 100주, 도라지 500뿌리를 임의로 뽑아내고,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농막을 임의로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10,000,000원(= 단감나무 1주당 100,000원 × 100주) 5,000,000원(= 도라지 1뿌리당 10,000원 × 500뿌리) 3,000,000원(농막 철거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단감나무 약 30주를 뽑아내고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농막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단감나무는 사실상 고사 상태였고 위 농막 역시 노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도 없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도라지가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뽑아낸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4, 6~8, 을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와 도라지를 식재하여 관리ㆍ수확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인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3. 3.초순경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 단감나무와 도라지 등을 포크레인으로 뽑아내고 15㎡ 규모의 블록과 슬레이트 구조로 된 농막을 철거하여 원고 소유의 단감나무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