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H 대 198㎡ 및 위 I 임대 201㎡ 중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H 대 19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는 원래 경기 부천군 K에서 1967. 1. 21. 분할되어 위 L로 된 후 위 H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79. 2. 16.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1929. 2. 27. M에 의하여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N, O, P, Q을 거쳐 1968. 3. 30.자로 R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0. 2. 25. 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7. 3. 6. R이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마쳤다.
나. T은 1976. 3. 29. 이 사건 H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자신의 장인인 O로 되어있는 기화로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1976. 6. 29. 수원지방법원 부천등기소 접수 제11702호로 T에게, 1978. 9.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92호로 U에게, 1979. 7.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850호로 V에게, 1981. 3.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78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H 토지상에 이중으로 토지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R은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1가단137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은 원고(R)에게 이 사건 H토지에 관하여 1981. 3. 9. 수원지방법원 부천등기소접수 제507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1983. 10. 17. O, T, U, V, B에게 순차적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토지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라.
T은 1966년경 이 사건 W 토지상에 세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