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76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3. 02: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앞에서, 그전 위 회사의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원한을 품고 회사 내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담장을 뛰어 넘어 위 회사 내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 관리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① 시가 253,000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모니터(LS23C340) 1대, ② 시가 275,000원 상당의 canon fax(MF4450) 1대, ③ 시가 175,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4장(가로 90×세로 80) 및 관리실 유리 1장(가로 90×세로 80), ④ 시가 9만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직경 110센티)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