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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20: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 주이소, 내가 물어볼게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이소.”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가로 10, 세로 26.5cm)을 오른손으로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향해 던져 시가불상의 현관문 유리 1장(가로 10.3cm 세로 26.5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그 유리 조각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D(8세)의 얼굴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C(47세)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재물손괴사건과 관련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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