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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25 2012고합11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2]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C당 후보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2. 11. 30. 14:50경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당 양양선거연락소 건물 출입구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의 유리(가로 60cm, 세로 90cm)를 깨뜨리고, 경첩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D의 얼굴, 성명 등이 기재된 벽보를 보고,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위 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낸 뒤 발로 이를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D의 얼굴, 성명 등이 기재된 벽보 1장, D에 대한 홍보 문구가 기재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낸 뒤 발로 이를 밟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위 커피포트를 망가뜨리고,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90cm, 세로 120cm)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C당 양양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인 G(여, 20세)에게 “칼이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선거연락소장인 F(56세)에게 “객지 놈이 여기 왜 있어, 내일 당장 떠나!”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를 협박하고, 선거연락소장을 폭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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