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9번지 대성빌딩 305호 태성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조카 D이가 SC차타드 E지점 은행 지점장이라서 내가 화성시 F에 있는 임야 4,000평을 담보로 60억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한다. 이미 80억 정도의 감정서를 받아놓았으니 급히 필요한 감정평가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주겠다. 또 대출을 받게 되면 당신이 매매하려는 G씨의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나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의자가 매입자금이 전혀 없이 은행대출을 통하여 화성시 소재 임야를 22억 원에 매입하려는 상황으로 실제 임야 매입대금 이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마치 3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SC차타드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