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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27]

1. 피고인은 2013. 9. 12.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

고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 접대부 )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먼저 주면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가. 2013. 9. 4. 피해자에게 전화로 “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택까지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보래 달라” 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고,

나. 2013. 9. 11. 피해자에게 전화로 “ 부산에서 평택으로 왔는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어야 한다” 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다. 2013. 9. 22. 피해자에게 전화로 “ 종업원으로 일하기 어려워 선불 금과 차용금을 갚기 위해 캐피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라. 2013. 9. 29. 피해자에게 전화로 “ 캐피탈 대출이 어려워 당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마. 2013. 10. 15.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당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친구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밥값 등이 필요하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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