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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판매하고 합계 1,340,000원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5개 계정 기본정보 출력본, 음란물 업로드 목록 중 일부 출력본, 계정별 출금 내역 출력본, F은행 등 회신자료, 게시물 동영상 파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재한 음란물의 개수, 내용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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