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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9 2019고단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D’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4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5개 계정 기본정도 출력본, 음란물 업로드 목록 중 일부 출력본, 계정별 출금내역 출력본(아이디별 날짜순), F은행 등 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연번 6093번 게시물 동영상 파일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C) 집행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개수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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