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과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 백장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C'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위 대화방에 자신이 제작한 위 음란물 사진 수 백장의 샘플을 업로드 하여 전시하고, 2020. 1. 29. 14:14경 위 샘플을 보고 연락한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진 1장당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제작한 합성 음란물 사진 원본 10장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해 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방 캡처사진
1. 내사보고 - 문화상품권을 통한 음란물 구입 결과 관련 - D 회신자료 정리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피혐의자 인적 사항 A 특정 경위
1. 수색조서, 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합성 음란물의 제작 경위 및 방법, 조잡성의 정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