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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1901
물품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제1항 기재 물건 인도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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