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70760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만일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