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422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