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6가단35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