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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328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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