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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3구단28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9. 뇌동맥류가 발병하여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10. 11. 4.경 뇌수두증 증세를 보여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술받은 후 급격한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이 발생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등에서 시신경위축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9. 피고로부터 시각장애 5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13. 1. 24.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7. 기존과 동일하게 시각장애 5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의 이유는 “원고의 진료기록지상 2011. 12. 및 2012. 6. 당시 최대교정시력이 우안 0.3, 좌안 0.1로서 이후 시력 악화를 가져올 만한 객관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시력저하 정도는 시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두 눈의 시야각도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상태에 해당하여 시각장애 5급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2013. 2. 28. 기존과 동일하게 등급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6.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시력검사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주된 근거로 원고의 최대교정시력이 우안 0.3, 좌안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시력장애에는 해당하지 않고 시야장애만 발생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검사는 측정방법에 오류가 있어 정확한 진단으로 볼 수 없고, 2013. 1.경 시행한 시력검사에 따른 경북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에 의하면 우안 0.025, 좌안 안전수지로서 시각장애 2급에 해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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