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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75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26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0개월 ~ 3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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