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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51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의 골목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둔 자동차로 다가가 그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레노마’ 가방 1개를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금품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절도습벽에 따른 죄명변경, 누범 전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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