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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3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7.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30경 서울 동대문구 I 3층 J 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아이폰6(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 아이폰S6(시가 6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5.경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금액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및 용의자 회원정보 캡처)

1.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정보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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