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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95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돌다리길 23-3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그의 가족들과 함께 휴게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합차 트렁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을 넘어 운전석까지 이동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여성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및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3개, 금반지 7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 금귀걸이 2쌍, 여성용 시계 1개, 남성용 시계 1개, 커프스버튼 1쌍, 넥타이핀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3월~4년6월) 서술식 기준 : 상습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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