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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5고단246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46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제가 렌트카 회사 2개를 인수하였는데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서 가까운 지인들한테 특별히 차를 싸게 파는데 뒤에 정산을 해서 자가용으로 이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랜저 HG 1대를 1,40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터카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인도한 차량은 피고인이 ‘G’ 라는 업체에서 월 렌트 비 130만원을 주고 렌트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랜저 HG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으로 2015. 7. 2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 렌터카 회사를 운영 중인데 차량 중 1대를 처분하겠다.

에 쿠스 차량이 있는데 하나 받아라.

차량 값으로 2,5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며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인도한 차량은 피고인이 ‘G’ 라는 업체에서 월 렌트 비 2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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