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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단124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9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그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1. 11.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승용차 렌트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부산 사이트에 그랜저 HG 승용차를 대여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대여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 차량 렌트에 대한 보증금 2,000,000 원과 2개월 렌트 비용 선금 1,000,000 원을 송금 하면 위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렌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 인의 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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