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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4구합71276
감사결과처분지시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0길 28에서 서일대학, 서일대학부설 홍학유치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감사원은 2013. 9. 2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서일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390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 4.경 피고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원고가 교육용 기본재산(홍학유치원) 매각대금 2,111,598,95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제1처분을 하면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이 있을 시 2014. 5. 19.(월) 오전까지 교육부로 재심의신청바랍니다.”는 내용을 알렸고, 달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불복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4. 8. 4. 원고에게 재심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31.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2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일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1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감사원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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