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0길 28에서 서일대학교, 서일대학교 부설 흥학유치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감사원은 2013. 9. 2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서일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390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4. 4.경 피고에게 원고의 흥학유치원 매각대금 2,111,598,950원이 2011. 5. 27.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되는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다른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되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원고가 교육용 기본재산(흥학유치원) 매각대금 2,111,598,95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이 있을 시 2014. 5. 19.(월) 오전까지 교육부로 재심의신청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는데, 달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불복방법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4. 8. 4. 원고에게 재심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