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206
배당및압류의 추심명령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 C 배당절차, 2015타채20541 및 2015타채212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종결되었으므로 위 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위 항변과 아울러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2. 25. 이 법원 C 사건의 배당기일이 열리고 위 배당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위 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배당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제1항 참조), 이를 별도의 소로써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