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① 의성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실하게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625억 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되었고, ② 의성군이 생태목장을 조성함에 있어 군유임야를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교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의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청구할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의성군이 행한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하니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