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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0 2014누6488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① 의성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실하게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625억 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되었고, ② 의성군이 생태목장을 조성함에 있어 군유임야를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교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제72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감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법,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감사청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감사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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