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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10』 피고인은 2019. 2. 8.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 내 게시판에 ‘로스트아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47,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691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8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7284』 피고인은 2019. 6. 19.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 내 게시판에 ‘로스트아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19,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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