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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5 2018고단2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26』

1. 피고인은 2018. 5. 10.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그곳에 게시한 ‘C 아이템인 E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위 아이템을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아이템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예금계좌(G)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2의 ‘L’은 ‘M’의, 순번 36의 ‘2018.07.03’은 ‘2018.07.02’의, 순번 58의 ‘2018.07.19.’는 ‘2018.07.18’의 오기이다.

와 같이 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4,1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640』

2. 피고인은 2018. 8. 11.경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11만 원 송금하면 게임머니 I 23억 아이템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아이템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746』

3. 피고인은 2018. 8.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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