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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6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천 미추홀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 인터넷 사이트 내 I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에 피해자 J이 ‘바이크 사이드 기비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바이크 사이드 기비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6,6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4. 6.경 인천 미추홀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L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른바 인터넷 BJ)이 리니지 인터넷 게임을 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안내하는 계좌로 금 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받은 다음 위 인터넷 BJ가 게임 내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각 경주당 어느 캐릭터가 1등을 할지 위 게임머니를 걸고 맞추는 방식의 도박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6회에 걸쳐 도금으로 합계 금 41,465,000원을 송금하고 위 도박게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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