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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정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05:00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46,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85,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18:4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G’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550,000원을 입금해주면 삼성전자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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