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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3:30 경 경기 포 천시 내촌면 안골 길 19에 있는 내동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3:3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17 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5. 20:47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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