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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0:50 경 포 천시 신읍 동 왕 방로 223 포 천 보건소 앞 사거리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한 내사거리 방면에서 포 천천주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4세 )를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7. 7. 7.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경막하 출혈에 의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였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가벼워 지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버스 운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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