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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4:5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56 ‘ 덕계 공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9 세 )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D 가 단독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말하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는 2017. 10. 27. 08:22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변사사진

1. 이동 경로 상 설치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1. 각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인상 착의 관련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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