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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노원구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서 서울 노원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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