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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8: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하귀미수포길 2에 있는 도로를 애월 방면에서 하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로 들이 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19:35경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얼굴이 조금 붉고 눈도 약간 충혈되었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방금 술을 마셨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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