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14. 6. 24. 00:12경 서울 성북구 소재 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솔샘로25길 소재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