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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1:00경 경기 가평군 하색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D 벤츠 누락된 부분을 정정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졸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감지 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 가평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와 순경 G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1. 피의자 적발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바퀴가 터져 있고, 앞 범퍼와 뒤 브레이크등이 깨져 있으며, 조수석쪽 뒷 범퍼가 심하게 긁혀 있던바, 완전 만취상태에서의 운행으로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도 현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고, 특히 2003.경부터 2010.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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