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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08. 09. 20:32경 부산시 중구 B맨션 2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21세)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흰색 MTB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 없이 주차해둔 것을 발견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07: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421-13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모르고 길에서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1매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분증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E이 F 대리점(소재지: 서울 노원구 G)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의 삼촌이 휴대폰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줄테니 D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 후 위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E의 휴대폰번호(H)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방법으로 E을 속인 후 E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E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시가 889,500원 상당 갤럭시S-Ⅴ(I)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KTX택배를 통하여 부산시 동구 부산역 1층에서 교부받아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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