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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6 2015가단1521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650,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함)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등의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 표와 같다.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합계 원고(선정당사자) 2013. 9. 2. ~ 2014. 10. 22. 4,543,027 3,107,828 7,650,855 선정자 B 2009. 3. 1. ~ 2015. 1. 5. 24,609,463 0 24,609,463 선정자 C 2012. 8. 1. ~ 2014. 11. 3. 4,907,824 7,896,738 12,804,562 선정자 D 2013

9. 23. ~ 2015. 4. 30. 7,838,468 3,376,000 11,214,468 선정자 E 2012. 8. 7. ~ 2015. 4. 4. 29,399,002 8,860,122 38,259,124 선정자 F 2013. 8. 26. ~ 2014. 12. 17. 4,552,023 2,341,297 6,893,320 선정자 G 2012. 7. 9. ~ 2014. 9. 30. 2,929,396 2,288,000 5,217,396 선정자 H 2012. 7. 9. ~ 2014. 9. 30. 2,929,396 2,296,160 5,225,556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표의 각 해당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이 출근하였으나 피고의 경영 악화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휴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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