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218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583,373원, 선정자 B에게 17,184,187원, 선정자 C에게 18,443,7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2018.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7. 9.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83,373원, 선정자 B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84,187원, 선정자 C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43,727원, 선정자 D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58,906원, 선정자 E에게 2017. 9.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321,135원, 선정자 F에게 2017. 9.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41,665원, 선정자 G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43,439원, 선정자 H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55,773원, 선정자 I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27,982원, 선정자 J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045,071원, 선정자 K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72,458원, 선정자 L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85,123원, 선정자 M에게 2017. 11.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56,064원, 선정자 N에게 2017. 11.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33,274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