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87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32,602원, 선정자 B에게 13,065,583원, 선정자 C에게 7,981,297원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4. 11.에, 선정자 C은 2015. 5. 1.에, 선정자 B은 2015. 5. 1.에 각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주문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5. 1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