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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10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2. 2. 2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선정자 B는 2011.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퇴직금 3,7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선정자 B는 2012. 12.분 임금 1,289,167원, 2013. 5.분 임금 2,782,417원, 2013. 12.분 임금 1,778,797원, 2014. 4.분 임금 1,777,317원, 퇴직금 9,104,112원 등 합계 16,731,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31,810원과 이에 대하여 선정자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B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하면서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고, 선정자 B 또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 및 선정자 B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 선정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각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 B가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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