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각 마약 관련 범죄를 자백하였고,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감 중 혼인신고를 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인한,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