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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상선을 제보하고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도 사실상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급성담당 염, 간 경화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여러 차례 선처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신고 및 자수로 수사과정 중에 있었음에도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차 2017. 3. 29. 자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필로폰 중독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아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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