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22:3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보조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야, 이 새끼야, 왜 이쪽으로 들어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에서 택시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한 후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죽을래 지금 뭐라고 했어 ”라며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보고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너는 뭐야 ”라며 또 주먹을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