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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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